|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0년 12월 24일(금) 11:44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소유분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농협인터넷 전자납부제도, 텔레뱅킹,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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