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 피해 ‘눈덩이’ 영암 38억 신고, 잠정피해 27억… 우심지역 지정될 듯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
| 2011년 01월 07일(금) 10:35 |
이 같은 폭설로 인해 영암지역에서는 6일 현재까지 무려 449농가가 비닐하우스, 육묘장, 축사 등이 붕괴되는 등 모두 38억1천2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또 이를 토대로 군이 잠정집계한 피해액도 이날 현재 27억5천7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폭설 후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녹아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닐하우스 등의 파손 또는 붕괴가 잇따르고 있고, 두절된 교통이 복구되면서 추가피해도 속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피해내역을 보면 시설하우스의 피해가 가장 많아 307개동 16.2ha가 전파 또는 반파되어 재배하고 있던 알타리무, 양파, 상추, 고추 등의 작물에 17억9천3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또 42농가의 육묘장 45동이 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26농가의 축사 82동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군은 폭설피해가 나자 산하 전직원 비상근무를 통해 응급복구에 나서 시설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10개소 1.1ha를 복구했으나 인력 및 장비가 태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우심 시군 지정여부가 결정되는데 영암군의 경우 이미 2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우심지역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영암군이 우심지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공공시설 100%(국·도비 50%씩), 농업·수산양식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의 35%(융자 55%, 자부담 10%) 등이 국고로 지원된다. 또 농작물의 경우 종자대와 농약·비료대 등의 대파비가 지원된다.
우심지역 지정은 전남도의 피해 집계가 확정되면 중앙에서 현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피해액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본격적인 복구계획이 수립돼 추진된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