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액 68억원 최종 확정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에 집중… 무허가·비규격 시설은 제외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1년 01월 21일(금) 09:16
유선호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연초 내린 폭설로 인해 전남도내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암지역 폭설피해액이 68억8천만원으로 최종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영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 강진 영암)이 밝혔다.
하지만 폭설에 이은 가축질병이 확산되면서 조류독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작업과 구제역 방역 및 백신접종 등에 농민들이 매달리느라 폭설피해복구는 엄두조차 못내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12월29일부터 1월1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영암지역에서는 모두 68억8천8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당초 군 자체조사 보고는 75억3천800만원이었으나 중앙정부와 전남도 합동조사 결과 피해면적 착오와 무허가 축사, 비규격시설 등에 대한 피해액 등 모두 6억5천800만원이 삭감됐다.
피해내용을 보면 영암지역 전체 농림시설 피해는 총 100.60ha로, 이중 비닐하우스가 35.19ha, 인삼재배시설이 64.41ha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는 전체 면적 446.0ha 중 7.9%, 인삼재배시설은 전체 면적 307.0ha중 21%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영암지역 폭설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별 소요액은 소방방재청이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24억1천300만원 중 국비가 16억8천900만원(70%), 지방비가 7억2천400만원(30%)이 편성됐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연리 1.5%의 융자금이 42억1천만원, 자부담이 7억7천500만원으로, 총 복구소요액은 73억9천800만원으로 예상됐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와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재난지원금 중 국고보조금에 한해서는 개인당 10-20%를 우선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복구작업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www.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yanews.net/article.php?aid=669739992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03일 12: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