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1월 21일(금) 09:18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갑동)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2월까지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내린 많은 눈과 농한기를 맞아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에 따라 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정병곤 자원보전과장은 “소중한 공원자원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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