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는 실거래가격으로 군, 가격검증시스템 상시 가동 점검나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1월 21일(금) 09:27 |
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시에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으며, 부동산거래발생시 매도·매수자간 실제거래가격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공서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났지만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는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후 부적정한 토지로 나타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속여 계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면서 “군은 상시검증태세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30여건, 허위·지연신고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0여건 등 부동산관련 법규위반으로 총 40여건을 적발해 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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