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찬 군의원측 영암K병원 고소 CT촬영해놓고도 귀가시켜 혼수상태 빠지게해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 2011년 01월 21일(금) 09:29 |
뇌출혈로 제 때 조치를 받지못해 중태에 빠진 군의회 최병찬 의원사태와 관련해 최 의원의 형인 최병기씨(광주시 동구 학동)가 영암K병원 김모 원장과 진료담당의사를 형사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8일 영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12월 29일 밤11시께 급히 이송되어온 최 의원에 대해 영암K병원은 CT촬영과 응급처리를 했으나 CT촬영을 했으면 분석하고 신속한 약처방을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주사만 놓고 기다리다 귀가시켰다”면서 “119구급대에 호송될 정도이면 당연히 촬영한 CT를 분석해야 하고, 처리 못할 것 같으면 광주나 목포로 빨리 이송해 치료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이 때문에 귀가한 최 의원은 군서면 도갑리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넘겼으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옆집 친척이 발견, 가족에게 연락해 12월30일 오후 1시께에야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다”면서 “한국병원이 약물치료 등 임시조치에 나섰으나 뇌의 피가 이미 굳어 뇌수술까지 했으며 지금껏 혼수상태에 있는 등 회복되지 않고있다”며 병원측과 진료담당의사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아울러 “영암K병원은 시급을 다투는 뇌출혈 환자가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됐으면 당연히 촬영한 CT를 분석해 응급조치했어야 함에도 그냥 방치해 퇴원시켰다”며 “다음날 오전 8시30분에야 분석한 CT가 뇌출혈로 나왔으면 그 때라도 급하게 연락을 취해 이송만 했어도 최 의원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병원측의 과실을 집중거론했다.
한편 목포 한국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중인 최 의원은 20일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뇌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길 계획이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