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특별징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1월 21일(금) 09:43
군, 2월 28일까지
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월 현재 총 체납된 과태료는 12억3천만원으로,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지연가입 포함)하거나 차량 정기검사 미필(지연)로 인한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최초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해 주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게 되면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납부 할수록 유리하다.
또 사회적 약자의 보호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유공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해 준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철저히 조사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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