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유선호 의원, 지정 촉구… 피해복구비 국고 추가지원 신속복구 큰 도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1월 28일(금) 10:01
영암군이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 21일 지난해 12월29일부터 1월2일까지 내린 폭설로 68억8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영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사실을 가장 먼저 통보받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 강진 영암)은 “지난 6일 시종면과 도포면 등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농가를 위로하며 점검한 결과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영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20일 최종 확정 소식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해는 제도다.
영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 복구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신속한 복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호 의원은 “영암군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국비 19억원, 지방비 4억7600만원 등 23억7천600원이 지원된다고 행정안전부가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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