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유선호 의원, 지정 촉구… 피해복구비 국고 추가지원 신속복구 큰 도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1월 28일(금) 10:0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 21일 지난해 12월29일부터 1월2일까지 내린 폭설로 68억8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영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사실을 가장 먼저 통보받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 강진 영암)은 “지난 6일 시종면과 도포면 등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농가를 위로하며 점검한 결과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영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20일 최종 확정 소식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해는 제도다.
영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 복구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신속한 복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호 의원은 “영암군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국비 19억원, 지방비 4억7600만원 등 23억7천600원이 지원된다고 행정안전부가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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