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농가에 160억 우선 지원

도, 생계안정자금 등 보상추정액 50% 선지급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1월 28일(금) 10:22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160억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도는 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살처분보상금추정액의 50%인 150억원을 선지급하고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안정비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을 살처분한 당일 산지가격 기준으로 100% 보상하며 살처분한 농가들이 재입식시까지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1천400만원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동제한으로 인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을 지원하며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자녀 학자금을 1년간 감면하는 등 각종 정책지원도 할 예정이다.
도는 농장 소독 소홀과 이동통제 위반, 의심축 신고지연 등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지급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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