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피해자 신고하세요

도, 2013년까지 피해 접수…명예회복 등 자료활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2월 25일(금) 09:53
전남도는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군인제외)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 신고를 2013년 12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 교환, 가족 상봉의 기회를 얻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접수는 피해자와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인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직접 접수처인 관할 주소지 시군을 방문해 납북피해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납북경위서·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시군에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전남도 실무위원회 검토 확인과 통일부 소속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최종 상정해 심의 결정하게 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되면 향후 이들에 대한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교육·학술활동 지원,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국내외 언론홍보 등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3일부터 납북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 신고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전남과, 광주, 전북지역 피해 대상자는 1만여명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10만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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