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꿇은 대통령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3월 11일(금) 11:34 |
개신교계가 대통령 하야운동을 펴겠다며 반발한 수쿠크법은 정부가 금융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개신교계는 이슬람 자본을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슬람 포교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것은 바로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이다. ‘국가는 종교 활동을 행하든가 특정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정교분리는 오랜 정교결합(政敎結合)이 낳은 폐해를 경계하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잊을 만하면 다른 종교 경시 내지 폄훼논란이 끊이질 않아온 터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들로부터 ‘그런 대통령 밑에서 국민하기도 어렵다’며 몰매(?)를 맞은 기억이 새롭다.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끊이질 않는 종교논란을 접하는 국민들 마음이 꼭 그럴 것 같다. 더구나 특정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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