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영암주민 통신요금 감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3월 18일(금) 09:20
방송통신위, 특별재난지역 전국 4개 지역 시행
지난해 말과 올 연초 내린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된 영암지역 주민 등에 대한 통신요금이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및 올 1월과 지난달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영암군 등 전국 4개 지역 주민들에 대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암지역 주민들이 통신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업자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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