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자 척결 군, 징수전담제 실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4월 15일(금) 09:11 |
군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무려 10억원에 이르러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군 담당자들을 비롯해 읍면 담당자들과 함께 출장을 통해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의거해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최초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해주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가 이전 또는나 폐차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유공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는 만큼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를 비롯한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