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不可)이유 완전해소된 영암IC 개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4월 15일(금) 09:59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간선도로가 아닌 지방도와 교차하는 지점에도 입체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장흥 강진 영암)에게 밝혔다고 한다. 현행 도로법상 지방도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점에 주목해 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영암-순천고속도로가 지방도와 교차되고 있다는 이유로 영암 나들목(IC)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국토부가 도로공사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2002년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당시 군민들의 IC개설요구를 ‘지방도와의 교차지점’ 등 6가지 불가사유를 들어 일축했다. 특히 다른 다섯 가지 불가사유가 지역경제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촉진 등으로 모두 해소된 반면 ‘지방도와의 교차지점’이라는 사유만은 여전히 영암IC 개설을 발목 잡아온 요인이었다. 따라서 유 의원이 도로공사가 소속된 정부부처인 국토부로부터 받아낸 이번 답변은 ‘7만 군민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영암IC 개설 노력에 큰 힘이 됨은 물론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군민들이 영암IC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곳은 지방도 819호선과 영암-순천 고속도로와의 교차지점인 현 서울석재 인근지역이다. 국도2호선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이자 국립공원 월출산과 왕인박사 유적지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편리한 요충지다.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제약요인이 모두 없어진 만큼 이젠 도로공사가 IC 개설을 적극 검토할 때다. 현재 진행 중인 군민서명운동이 끝나면 관계기관에 건의서가 접수될 것이다. 도로공사가 그 전에 IC 개설을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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