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허가는 잘못된 행정”

산업입지법, 집단취락 인접지역 공장 허가 못한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1년 04월 22일(금) 10:45
이보라미 의원, “민원해결은 군이 책임져야” 질타
마을 인접지역에 사료공장 설립 승인을 해준 집행부에 대해 이보라미 의원(삼호읍)이 “군은 행정적 오류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군이 민원해결을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18일 영암군의회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군정 현안업무보고에서 이보라미 의원은 국토해양부 고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지침’ 조항을 근거로 미암면 한정마을 어류용 사료공장 설립 허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지침’은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의조항을 언급하며 “초기 공장부지로 타진했던 지역이 저수지 수계 2km 이내이기 때문에 설립승인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 지침의 36조 1항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 동조 3항에는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는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군이 이 조항을 따르고 주민생활과 주변 환경보존을 먼저 생각했다면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동의서가 현재의 공장부지와 다른 곳을 설명하여 작성된 점, 국토부 지침이 있음에도 마을 인접한 곳에 공장 설립을 허가한 점, 사전 주민설명회나 주민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군이 책임을 지고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한정마을 주민이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한 전남도의 회신에서도 “사전 설명과 예방조치 계획 그리고 공사 착공시기를 미리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의 사업승인 관련업무 처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군이 나서 허가 취소나 공장 위치변경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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