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수뮤지컬 투융자심사 이행하라’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업무추진 대부분 위법 판단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1년 04월 29일(금) 09:39 |
군이 최대역점을 두고 있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에대한 도 감사결과 2010년 공연장 부지매입비(2억원) 예산편성에서부터 투융자심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업무추진이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27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를 ‘산수뮤지컬 저지 군민대책위’에 통지하고 군에 중앙(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를 이행할 것과 주무과장을 비롯한 8명의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중앙 투융자 재심사 없이 편성된 2011년도 사업예산 취소요구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라도 그 취소는 군과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다만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도 관련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해석을 유보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국립공원구역 대체부지 매입 적정여부에 대해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된 공연장 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0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이나 대체부지를 매입한 사실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 전 이뤄진 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 2010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한 도 투융자 심사완료 전에 이뤄져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된 투융자심사 자체의 적정여부에 대해 도는 산수뮤지컬사업비가 타당성조사결과와 기본설계용역결과 모두 369억원이었고, 2010년 지방재정공시에서는 490억원으로 공시해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며 도 투융자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도는 군이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은 당초 369억원이던 사업비를 300억원 이하인 290억원으로 임의로 수정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중앙 투융자 재심사 없이 편성된 2011년도 본예산의 산수뮤지컬 사업비에 대해 도는 “법령에 정한 절차 없이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이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도가 감사결과에 따라 예산취소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는 군과 의회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도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재정지원중단을 요청할지에 대해 도 관련부서에 통보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는 총사업비기 300억원 이상이므로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를 이행할 것과 당시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 8명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산수뮤지컬 저지 군민대책위(공동대표 서기봉)는 지난 1월 군민 212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도는 지난 3월 감사심의위를 열어 이를 수용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