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료공장 허가 적법한 행정”

집단취락 인접지 공장허가 못한다는 지침 없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4월 29일(금) 09:52
“투자유치에 영암군민 역량 결집시킬 때” 호소
군은 미암면 한정마을의 ‘사료공장 허가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제하에 이보라미 의원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집단취락 인접지역에 대한 공장허가를 못한다는 지침이 없다”며 따라서 “사료공장 허가는 적법한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투자유치의 필요성은 군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영암 11개 읍면 중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이 위치한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생산성이 낮은 1차, 3차산업 위주의 비생산적인 산업구조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와 초고령사회 예방, 지역경제활력회복 등을 위해 기업투자유치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신북과 군서농공단지 100% 분양과 함께 대불국가산업단지가 9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어 공장 설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등에 기업이 개별입지를 확보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충분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료공장의 창업승인에 따른 행정의 정당성 시비에 대해 군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제36조 2항에 규정된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을 개별공장 입지의 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 공장 승인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심한악취, 소음, 폐수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권장사항이지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군은 또 “주민들의 피해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영암군에 둥지를 틀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기업들에게 허가가 안된다면 과연 영암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군민들에게 어떤 행정을 펼쳐야 정당한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군은 이어 “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가 기업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특히 전남도는 기업 2천개 유치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모든 군민이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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