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장 근절 의지 불구 효과 의문 대불산단 야외도장 ‘환경간담회’ 어떤 내용 오갔나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
| 2011년 04월 29일(금)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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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상시단속반 운영, 철저한 의법조치 있어야
전남도가 대불산단 내 선박블록 업체들의 야외 불법도장 근절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포럼룸에서 페인트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현대미포조선 등 3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환경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환경간담회’를 가진 것.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앞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도의 입장발표 위주로 진행돼 그 성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간담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민원발생실태
도에 따르면 대불산단 및 자유무역지구내 선박 구성 부분품 도장업체에서 발생한 페인트로 인해 대불초교 및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9년 59건(도6,군53)이었던 것이 지난해 68건(도4,군64)으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3월 말 현재까지 벌써 10건(도5,군5)을 넘어섰다.
지난 2월 도와 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비산먼지 특별점검 결과에서도<본보 2011년3월11일자 보도> 37개 업소 가운데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해온 6개 업소를 적발, 개선명령과함께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도장업체의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는 업체보다는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
정부가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차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994년11월11일부터 야외에서 페인트 분진 등 비산먼지가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망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야외도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민원해소방안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 도가 내놓은 민원해소방안은 ‘선박건조관련 구조물의 야외도장 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소규모 구조물은 옥내 도장시설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길이 10m이하 구조물은 옥내작업하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 작업은 최고높이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며,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것.
이와함께 도는 민원발생 유발사업장이나 상습 위반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법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망과 과제
도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방침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았다.
도의 입장발표만 있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는 ‘일방적’ 간담회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도나 군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번 간담회 개최 역시 별 성과 없는 일일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도장업체들은 지금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적정운영 없이 작업하면서 심지어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들의 주차차량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야외 불법도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까지 포함한 상시단속반 운영과 함께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의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