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부지매입비 2억원 예산편성부터 잘못

산수뮤지컬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분석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04월 29일(금) 10:0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편성, 목적외 사용도 위법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전 2010년 군 예산편성도 위법
산수뮤지컬은 중앙심사대상, 올 예산처리판단은 유보
전남도가 27일 ‘산수뮤지컬 저지 군민대책위’에 통지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는 청구인 212명의 청구취지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다만 도는 부적정하게 편성된 2011년도 예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권은 영암군의회, 예산취소는 군과 의회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도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필요하다면’ 감사결과를 도 관련부서에 통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묘한 여운을 남겼다. 통지된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주민감사청구요지
청구인 212명이 낸 청구요지는 세 가지다. 첫째 공연장 조성 관련 월출산 국립공원구역 내 편법 토지매입의 위법여부, 둘째 투·융자심사대상임에도 심사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위법여부, 셋째 투·융자 재심사 없이 의회에 사업예산편성을 요구한데 따른 위법여부 등이다.
■국립공원구역 대체부지 매입 적정여부
군의회가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2억원을 승인한 것은 대체부지 매입까지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군의 예산집행은 당초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구역의 해제가 필요하고 때마침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약 10년 만에 열려 국립공원구역조정이 있어 대체부지 지정 및 대체부지 내 사유지를 시급히 매입해야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이 효율적,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산수뮤지컬 공연장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부지를 매입한 것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판단한 것.
군 문화관광과는 산수뮤지컬사업을 위해 2009년6월30일 타당성조사를 완료, 같은 해 8월27일 수립한 기본계획서에 따라 공연장을 사자저수지 일원에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확보를 위해 영암읍 개신리 산 77-1 등 170필지(24만6천719㎡)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같은 해 11월9일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토지매입비 2억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 같은 해 12월15일 의회를 통과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 하지만 군은 2010년8월26일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되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구역조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체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대체부지 토지매입비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된 공연장 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을 이용해 대체부지를 1억9천286만5천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실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관리계획 승인 전 예산편성·토지매입 적정여부
군이 산수뮤지컬 공연장 부지매입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나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해 대체부지 매입비로 집행한 것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군 재무과는 2009년11월2일 관련 실과소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을 제출토록 했다. 문화관광과로부터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 토지매입지인 영암읍 개신리 산 77-1번지 등 170필지 등을 제출받았으나 2010년 본예산이 의회 심의의결(2009년12월15일)된 이후인 2009년12월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이듬해인 2010년4월23일에야 의회 의결을 받았다.
문화관광과는 국립공원 대체부지로 지정한 토지취득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그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이전인 2010년6월 공연장 부지매입비용으로 대체부지를 매입한 뒤 2010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 2010년10월21일에야 의회 의결을 받았다.
■투융자심사 전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적정여부
재정투·융자사업은 예산편성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투융자심사 이전에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군은 산수뮤지컬사업(사업비 290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2009년10월23일 전남도에 의뢰했고, 같은 해 11월19일 2010년 본예산에 공연장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그 이후인 같은 해 12월10일 도로부터 투융자심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지방재정법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 전에 총사업비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투융자심사의 적정여부
2009년6월1일 (주)플랜엔디벨롭먼트(대표 최준호)의 타당성 용역 및 2009년6월18일 (주)융창이엔지(대표 임태형)의 실시설계 용역결과 모두 사업비를 369억원으로 산정했고, 2010년8월31일 군 홈페이지 ‘2010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제454호)에는 490억원으로 공시하고 있어 사업비는 3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보았다. 따라서 당연히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군 문화관광과는 사업비를 290억원으로 임의로 수정 작성해 전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이는 부적정한 투융자심사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군은 2009년10월14일 도로부터 ‘2009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수시심사계획’을 통보받고 산수뮤지컬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으로 중앙의 투융자심사대상임에도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 용지매입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290억원(국비 100, 도비 50, 군비 50, 민자 90)인 것으로 심사의뢰서를 작성, 같은 해 10월23일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고, 같은 해 12월1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도 감사실은 사업비 산정을 ‘임의’라고 판단한 근거도 제시했다. 총사업비 369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의 경우 타당성조사에서는 보조금(276억원)과 민자(93억원)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 기본설계용역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투융자삼사의뢰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비를 산정하지 않고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 민자 90억원 등으로 사업비를 투융자심사규모 290억원에 맞춰 임의 산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융자 재심사 없이 2011년 예산편성 적정여부
도 감사실은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를 이행할 것과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으면서도 정작 정당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2011년 본예산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남도 관련부서(예산담당관실, 관광정책과)에 통보해 판단함이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도 감사실은 특히 이 문제를 ‘도가 영암군의 2011년도 예산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로 이해했다.
하지만 도는 군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에, 도 감사결과에 따른 예산취소는 군과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예산안 편성이 적절치 않았으나 이미 의회가 의결한 이상 예산취소 등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는 군과 의회가 처리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9조)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적시하면서 필요하다면 도 관련부서에 판단을 의뢰하라는 식의 여운을 남겼다.
한편 2011년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은 당초 91억9천500만원이었으나 의회에서 46억5천만원(광특 38억5천만원, 군비 8억원)을 편성, 의결했다. 광특 38억5천만원은 도가 군비 38억5천만원 확보를 전제로 가내시한 상태이며, 군비는 의회가 종합마스터플랜 작성, 중앙투융자심사 이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www.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yanews.net/article.php?aid=729786802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03일 04: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