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용지 불법경작 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5월 20일(금) 09:33 |
군은 오는 6월 3일까지 공공용지 내의 작물재배금지를 위한 계도와 함께 단속기간을 갖고 공공용지별로 자체 편성된 단속팀들이 현장에 직접 단속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하고 재배 작물에 대한 자진 철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히 농로나 도로주변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작물 재배를 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강압적인 단속 조치가 있기 전에 이보다 앞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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