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여권 국내 입국 조선족 일가족 검거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5월 20일(금) 09:45 |
영암경찰서(서장 김학중 총경)는 17일 한국내 취업을 위해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구입, 입국한 뒤 한국인과 결혼 후 이혼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서울에 거주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부모들을 입국시킨 김모(40·여)씨와 부모 등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김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국내 취업 목적으로 2003년 2월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오모씨 명의의 위조여권으로 입국, 한국인 최모씨와 위장결혼해 2005년 10월 한국 국적 취득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2007년 이혼했다. 김씨는 이어 올 1월에도 한국인 홍모씨와 재혼 후 곧바로 이혼하는 등 허위 사실로 국내 호적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부모들은 2004년 12월게 자신의 딸인 김씨와 공모, 국내 취업 목적으로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호구부를 위조해 여권을 발급받은 뒤 ‘가족초청비자’까지 발급받아 한국과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암경찰은 지난해 9월 국내 취업을 위해 타인명의의 위조여권을 사용,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최모(46·여)씨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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