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행 축산업 허가제 철저 대비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5월 20일(금) 10:52 |
특히 축산업 허가제는 2015년이면 소규모 농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게 된다. 자유롭게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키워온 이들 농가들에게는 생소함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상당할 것이다. 또 축사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독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할 경우 허가 즉시 취소된다는 점도 농민들에게 반드시 알려 새로 시행될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적극 대처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축사육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각종 축산물을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듯한 지금의 축산환경은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식생활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제도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모든 농가들이 사전에 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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