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단체교섭 ‘성과’ 급여 행자부 지침 준수 100% 지급 등 부분타결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
| 2011년 06월 03일(금) 09:01 |
민주연합노동조합 영암군지부(지부장 천형철)와 영암군이 진행해 온 단체교섭은 쟁점현안들이 일부 타결됨으로써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쟁점현안을 두고 노사간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차후 협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타결된 내용들은 임금부문에서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는 행자부 지침을 준수 급여 100%를 지급할 것과 ▲수로원의 임금은 환경미화원 총액임금의 75% 수준까지 3년 이내 근접토록 하고 ▲정년부문도 공무원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자녀 학자금과 ▲퇴직금 누진제 ▲사무실 제공 ▲업무위탁 부문은 노조의 주장대로 합의 하는 결실을 맺었다.
기타 ▲통지의무에서 조합원 인사와 상벌, 조직과 직제개편 등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보았으며, 임금부문에서 ▲위생수당은 사측이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채 타결됐다.
한편, 일부 무기계약직의 임금 인상과 복지 등 처우개선 문제와 유급휴일, 휴가, 행사비 지원 등의 문제는 노조측의 관철 의지와 사측의 수용불가 입장이 대립하면서 미합의 된채 차후 교섭의 쟁점으로 남졌다.
천형철 민주연합노조 영암군지부장은 “미합의 된 쟁점에 대해서 노조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신청, 쟁의신청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교섭 실무자인 영암군 총무과 김인재 후생협력담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위탁, 사무실 등 사안은 모두 타결되어 노사간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며 “차후 교섭에서도 사측은 적극적인 자세로 남은 사안을 타결토록 노력할 것이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 18차 단체교섭은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