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하세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6월 10일(금) 10:16
영암소방서, 스티커 부착영암소방서(이기춘 서장)는 관내 화재보험을 가입한 다중이용업소 110여개소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5월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화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2011년1월1일부터 시행중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위한 영암소방서 특수시책이다.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일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암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화재피해에 대한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화재보험 가입을 알리는 스티커는 이용객의 눈에 쉽게 띄는 업소의 주출입구나 카운터 뒤에 부착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화재보험에 소극적인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 이전에 내 가정과 내 이웃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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