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화과·밀 냉해 보상·조사기준 개선 촉구 유선호 의원, 무화과 생산농가 방문 면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6월 10일(금)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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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지난 6일 냉해를 입은 영암 삼호읍 무화과 생산농가를 방문, 피해현황을 살핀데 이어 9일에는 밀 냉해를 입은 미암면 밀재배농가에 보좌진을 보내 피해상황을 보고받았다.
현장방문을 마친 유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냉해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식품부에 냉해피해의 정밀한 현장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피해조사 연장, 무화과 냉해 조사 기준 개선, 밀과 무화과의 보상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냉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를 전하고,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암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 냉해피해 조사 기준과 산정방식을 확인해 농가에 불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피해상황에 맞는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실수의 냉해피해 판단기준이 ‘꽃, 열매 등의 낙과율’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는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로 판단하는 것은 2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일률적인 피해율 산정과 대체작물 투입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냉해 피해율이 80% 이상이면 대체작물을 심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냉해피해를 입은 밀의 경우는 수확기에 냉해피해를 입어 대체작물을 심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율을 75%로 신고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냉해피해율 산정과 보상비 지급문제와 관련해 “현행 냉해피해 산정방식인 ‘호당 경작면적 대비 해당 작목피해면적’은 농민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해당 작목 경작면적(필지별) 대비 해당 작목 피해면적’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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