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납부 안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7월 01일(금) 08:13
군, 기한내 신고·납부 당부
군은 7월 자신신고 납부세목인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에 대해 700여곳의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사업주에게 7월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이란 매년 7월1일 현재 영암군내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하고 있는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총연면적에서 비과세면적(종업원 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과세면적에 ㎡당 250원의 세율로 계산해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 신고서를 접수(방문, 우편, FAX)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신고에서 납부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으므로 전자신고납부 이용이 편리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www.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yanews.net/article.php?aid=764083172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03일 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