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정례회 11일 개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처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7월 08일(금) 08:45 |
군의회는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청 실과별로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5월25일부터 6월14까지 실시한 2010회계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승인한다.
군의회는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 가운데는 논란이 됐던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군이 지난 3월9일자로 입법예고한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제3조(임명절차) 제2항의 ‘읍면장이 이장을 직권 교체할 수 있는 사유’로 ▲주민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할 때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 등 3조항을 신설, 이의신청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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