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암 한정마을 사료공장 ‘법정 공방’ 사업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주민들 ‘기각’ 청구 소송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
| 2011년 07월 15일(금) 09:39 |
한동안 잠잠하던 사태는 사업자 오션바이오테크(주)(대표 이순남)가 지난달 말 공사재개와 함께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발전하게 됐다.
한정마을 주민들도 이에 맞서 이달초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민동의 없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합의사항에 위배되며, 공장설립승인허가의 절차상 흠결, 민원 해결 뒤 사업 진행, 공사 강행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 신청 기각’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재판 신청서에서 사료공장 설립에 관하여 공장설립허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제반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공사강행은 위법이며 사업주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공장 허가장소는 최근접 민가로부터 불가 40m 거리이며, 어분을 원료로 하루 32톤의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취, 소음 및 진동, 지하수 오염 등 주민과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 승인과 승인허가에 앞서 사업주와 영암군은 단 한차례의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민동의서 징구시 공장위치 날조, 관계없는 타 마을주민이 동의서에 서명, 소수 주민들의 동의서 서명 등 흠결사항을 지적하며 주민들은 공장설립을 저지하고 자구책을 강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난 3월 24일경 영암군이 업체 측에 공장건축 행위를 중지시켰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과 사업자, 영암군 3자 협의에 따른다는 합의사항을 위반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업자 측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8월 9일 2차 심리가 예정됐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