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전 주변 주차는 생명을 막는 주차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7월 29일(금) 03:40 |
소화전은 상수도시설 중간 중간의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소화용수를 공급받아 화재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화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지하식 소화전 뚜껑 위에 차량을 주정차하여 소화전을 무용지물로 만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떤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느냐 아니면 대형화재로 진행되느냐의 열쇠는 소화전의 신속한 사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상에도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이내의 곳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이전에 소화전은 화재시 생명을 구할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는 소중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와 적치물 방치 행위가 사라졌으면 한다.
/김정식(영암소방서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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