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지위기 기초수급자 무려 145세대 ‘행복 이(e)음’ 구축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8월 12일(금) 09:26 |
이는 ‘행복 이(e)음’ 구축 가동에 따른 광범위한 소득재산자료의 최신화 및 정확성 등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수급탈락 내지 급여감소자 가운데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부양 받기 어려운 수급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지난 8일 현재까지 25세대를 계속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행복 이(e)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각종 복지서비스의 자산조사가 통합돼 민원을 신청한 뒤 한번 조사가 진행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으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7개 기관의 소득과 재산자료 등이 연계돼 지자체에 제공되고, 자료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2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행복 이음의 개통으로 복지 대상자의 편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복지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따지는 조사 업무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재산자료의 최신화와 정확성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영암군의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시행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5세대가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경우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재가해 홀로 살면서 양쪽 자녀 모두로부터 부양을 외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자녀들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군이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에 나선 것.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날 수급탈락자나 급여감소자에 대해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세세한 설명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자격중지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 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연계해 지속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심의의결기구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에 있는 시설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살펴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군의 이같은 결정으로 8일 현재까지 25세대가 구제를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구제대상을 엄격하게 가려냄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기초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