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8월 19일(금) 08:58
전남도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말 현재 전남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4만4천건 11억8천만원이다. 국세인 소득세 세액이 변경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또는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7억6천만원, 자동차세 1억9천만원, 취득세 8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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