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8월 19일(금) 09:20
특별교부세를 둘러싸고 지자체들마다 자주 시끄럽다. 주로 단체장과 해당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관계자 매끄럽지 못한 곳에서다. 원인은 간단하다. 해마다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를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의 업적 또는 능력과 연관 짓기 때문이다.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미달액(즉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해 교부해주는 것이 ‘보통교부세’다. 이에 비해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한해 교부되는 특정재원을 말한다. 그 사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로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둘째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그리고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이다.
특별교부세를 용도별로 보면 재해지원금, 우수 지자체 독려금, 시범사업 지원금, 지역 활성화 지원금 등이 있다. 법으로 이미 규모가 정해져있고, 행정안전부가 재량껏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주 논란을 빚기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로서는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낼 수밖에 없다.
최근 영암에서도 특별교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 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영암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자신의 업적인양 홍보한데서 비롯됐다. 물론 해당 의원의 힘이 컸으리라 본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다른데 있는 것 같다.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관계론’이 바로 그것이다. 내덕이니 네 덕이니 구분 없이 지역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군민들은 너무나 그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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