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 무료 대행 큰 호응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8월 26일(금) 10:59
군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건축물 대장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기를 변경해 주는 건물등기 무료촉탁업무를 시행,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들은 등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를 변경하거나 법무사 및 등기대행사무소에 의뢰해 수수료를 주고 등기를 변경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하지만 등기무료촉탁업무 시행으로 이같은 군민들의 등기절차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도 없어 경제적 효과가 크다.
군은 건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통해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 등 등기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후 등기변경절차까지 대행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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