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군청 공무원 구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9월 02일(금) 10:01
영암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영암군청 계약직 공무원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9일 밤 12시18분쯤 영암읍 역리 주택가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자던 차모(41)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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