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경주장 지방채 처리 초미 관심 도의회 임시회 개회, 29일 본회의 통과 주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9월 23일(금)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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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F1경주장(영암서킷)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건을 상정함에 따라 전남도의회 제262회 임시회가 10일간의 회기로 지난 20일 개회됐다.
이번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시한 지방채 발행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회운영법인인 ‘카보’의 부도가 불가피해 채권단에 경주장이 넘어갈 우려가 높다. 또 개막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회 마케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카보로부터 F1 경주장을 인수하기 위해 전남도가 요청한 1천9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행정환경위원회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건을 각각 심의하게 된다.
지방채 발행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이번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F1 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도의회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이정민 의원(보성1·민노)이 삭발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않아 지방채 발행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방채 발행이 무산되면 현재 경주장 소유주인 카보가 부도처리돼 채권단이 경주장을 소유하게 되고 전남도는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은 보증을 선 전남도에 경주장 건설 PF자금 1천631억원의 반환 요구를 하고 경주장 건설을 맡았던 SK건설도 300억원 가량의 ‘외상공사’ 비용 요구가 예상된다.
또 카보를 통해 지원된 국비 200억원도 반납해야 하며 경주장이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 전남도의 모터산업클러스 조성사업은 물론 기업도시개발 자체도 되지 않아 토지개발권도 포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
특히 카보가 부도 처리되면 22일 앞으로 다가 온 대회 마케팅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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