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소방법 꼭 알아두세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9월 23일(금) 09:36
소방은 크게 화재, 구조, 구급으로 나뉜다. 화재현장에서는 인명구조를 비롯하여 화재 진압,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나 자살시도로 인한 구조작업 등 그 외의 구조 업무로는 산에서 다친 사람들이나 위험한 곳에 있는 분들을 구조하는 산악구조, 물에 빠진 요구조자나 익사한 사체를 구조하는 수난구조가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생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에 대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협조가 함께 할 때에만 제한된 소방력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앞으로 변경되는 법령을 안내하자면, 9월부터는 단순 문 잠김이나 단순동물 구조요청에 대해 119 구조대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9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 시행령은 구조 및 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해 매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19구조대 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대원의 자격기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정해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있는 구조·구급요청 거절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 등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순 문 잠김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열쇠업체 등을 안내하고 단순동물 구조요청은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 안내하여 국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위험한 간판제거, 공격성향이 강한 멧돼지나 맹독성 뱀, 벌집 제거 등은 현 상황과 같이 출동한다.
소방 서비스는 비배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 이용 가능하지만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란 불가능하다. 인명구조라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나병기(영암소방서 영암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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