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뀌는 소방법 꼭 알아두세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9월 23일(금) 09:36 |
대부분의 업무가 생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에 대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협조가 함께 할 때에만 제한된 소방력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앞으로 변경되는 법령을 안내하자면, 9월부터는 단순 문 잠김이나 단순동물 구조요청에 대해 119 구조대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9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 시행령은 구조 및 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해 매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19구조대 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대원의 자격기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정해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있는 구조·구급요청 거절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 등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순 문 잠김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열쇠업체 등을 안내하고 단순동물 구조요청은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 안내하여 국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위험한 간판제거, 공격성향이 강한 멧돼지나 맹독성 뱀, 벌집 제거 등은 현 상황과 같이 출동한다.
소방 서비스는 비배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 이용 가능하지만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란 불가능하다. 인명구조라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나병기(영암소방서 영암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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