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킷 준공

F1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9월 30일(금) 09:21
소득세 등 연간 6억여원 稅收 효과
군은 삼호읍 일대 대지면적 187만3천251㎡, 건축면적 7만8천791.50㎡의 F1 국제자동차경주장(영암서킷)에 대해 29일 준공과 함께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다.
이로써 영암서킷은 지난 2007년 12월 착공 이후 3년9개월여만에 최종 준공됐다. <관련기사 7면>
국내 최초의 공제공인 F1 경주장인 영암서킷이 준공됨에 따라 군은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연간 3천100여만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으며, 오는 10월14일부터 열리는 올해 대회 개최와 관련해 처음으로 5억7천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연간 6억여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영암서킷이 현재 계획대로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운영되게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미 부과한 5억7천여만원의 세금은 지난해의 경우 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의 본사가 목포여서 아쉽게도 목포시에 납부했지만 올해의 경우 가사용승인과 함께 영암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암서킷이 영암지역의 자원이자 시설로 준공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지역민 소득증대방안 등 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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