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지방채’ 도회의 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논란 끝에 원안 가결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9월 30일(금) 09:49
도, 경주장 직접 인수 가능 활성화 ‘청신호’
F1 경주장 인수를 위한 1,98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남도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는 지난 29일 준공과 함께 영암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F1 경주장에 대해 공공체육시설로 등록,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F1 지방채를 포함한 세입 2,533억원, 세출 3,542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9명, 반대 10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표결은 기립 방식으로 이뤄졌다.
F1 지방채는 도가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채무불이행을 막고, 경주장을 직접 인수할 목적으로 발행키로 한 것이다. F1 지방채 1,980억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F1 경주장은 도가 직접 인수하게 됐다.
도는 100% 출자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위탁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또 F1 지방채 발행이 의결됨에 따라 경주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등록, 연평균 50억 원의 교부세수입이 가능하게 됐고, 경주장 관리와 운영 재원으로 투입할 경우 도비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J프로젝트 삼포지구 개발과 모터스포츠산업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추경안 통과로 한꺼번에 2000억원 가까운 부채를 떠안으면서 실질채무액이 1조원에 육박, ‘F1 빚더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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