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신고 25일까지 하세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08년 03월 20일(목) 21:45 |
부재자 신고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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