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1회 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달 4일까지 조례안 처리·건설현장 방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10월 28일(금) 08:53 |
‘일본 위안부문제 해결촉구결의안’도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27일 제201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11월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및 규칙개정안과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군의회는 또 이번 회기동안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을 방문, 점검에 나서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에서는 이보라미 의원 발의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됐으나 격론이 이어지고 표결까지 한 끝에 본회의 상정이 부결됐다. 이 규칙개정안은 내년 7월로 예정된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식에 관한 것으로, 현행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꾸자는 취지인데도 안건제출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후유증이 예상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유영란 의원이 발의한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국·내외 권고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피해보상을 할 것과 일본 국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 ▲대한민국정부도 이를 위한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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