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원 의정비 8.04% 인상 결정 군의회 의정비 인상결정 안팎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1년 11월 04일(금) 08:58 |
이같은 의정비 인상액은 올해 지급액인 3천132만원보다 8.04% 인상된 것으로, 월 21만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군 관계자는 “2011년도 기준 전남도내 각 시군별 재정력지수를 감안했고, 영암군의회의 경우 의정비를 최근 3년동안 동결해온 점,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의정비 인상에 동의한 점 등을 감안해 심의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의 의정비 인상결정에 대해 상당수 군민들은 “지금도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의원들의 봉급인 의정비를 인상해야할 아무런 근거도 실적도 없는 마당에 의정비를 8.04%나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도내 22개 시군 중 9곳 동결, 나머지도 반대 극심
인상 이유 모두 설득력 떨어져…동결 했어야 당연
집행부 견제·감시 등 본연의 모습 찾는 계기돼야
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8.04%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3년 동안 동결되어온 의원들의 연봉이 3천132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384만원으로 252만원 오르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결정의 배경과 그 타당성을 점검했다..
■ 의정비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 등으로 나뉜다. 여비는 상황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두가지다. 또 의정활동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논의한 의정비는 월정수당이다.
군의원들은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월정수당 1천812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모두 3천132만원을 받고 있다.
■ 인상이유 타당한가?
이같은 의정비를 내년에 3천38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데는 ▲최근 3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해왔고 ▲영암군의 재정력지수를 감안했으며 ▲여론조사결과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이 감안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첫번째 이유인 최근 3년간 의정비 동결과 관련해서는 그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만만치않다. 즉 최근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군민들의 고통은 여전한데 의정비만 올린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암지역에서는 삼호지역의 무화과 농사가 사상 최악의 흉작으로 기록된데 이어 금정 대봉감 농사까지도 유례없는 흉작이다. 또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비축미 수매가에 항의해 수매에 응하지않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영암군의 재정력 지수를 감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암의 재정력(도내 22개 시군 중 5위)보다 앞선 광양(1위)이나 화순(4위)의 경우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더구나 군의원들의 위상이 과연 재정력 지수에 걸맞는 정도냐는 물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을 잃는다.
특히 현재 영암군의회는 제대로 된 의원입법 하나도 못내놓는 ‘무기력증’에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는 커녕 군정현안에 대해 숨소리도 못내는 지경이라는 점에서 의정비 인상은 턱도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여론조사결과 역시 ‘어떻게 묻느냐’에 따른 결과이지 전체 군민들의 뜻을 담아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타 지역 동향 및 전망
군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모두 9개 시군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화순 무안 진도 신안 등이다.
나머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들 가운데는 여론조사결과 인상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심의위원회가 인상에 부정적인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결국 내년도 의정비 인상이 필수불가결한 ‘대세’는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암군 역시 동결했어야 옳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 최종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이제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인 만큼 이제는 의정비 인상에 걸맞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군정현안에 대한 제 목소리 내기, 의원입법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일이 핵심이다. 그래야 군민들은 의정비를 아깝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