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임야 현실화 효과 ‘톡톡’

군, 375건 양성화, 임시특례법은 오는 30일 만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11월 11일(금) 11:12
올 초부터 실시된 불법전용산지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임시특례법에 따라 군은 현재까지 신고건수 450건 가운데 375건을 현실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임시특례법에 따라 주민들은 장기간 이용해 온 토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 재산권 보호는 물론 합법적인 토지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법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임야는 5년 이상 농림어업용과 공용, 국방, 군사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특히 농림어업용은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도 포함되며 반드시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특례법은 오는 3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들은 빨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이므로 30일까지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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