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8.04% 인상 급제동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2.9% 인상안 무시 ‘재의’ 요구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1월 13일(금) 09:00
조례 개정 공포, 예산 확정 불구 조례 재개정 불가피
군·의회 오는 18,19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 개최키로
영암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군이 주민의견수렴 때 제시했던 금액보다 무려 160여만원이나 많게 책정했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군은 이같은 의정비 인상에 따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공포했고, 소요 비용을 올 본예산에 편성해 의회 승인까지 받았으나 행정안전부가 관련 조례를 재의(再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의정비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군이 이미 공포한 조례를 오는 19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과 의회에 따르면 2012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64만원(월172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110만원) 등 총 3천384만원(월282만원)으로 2011년 대비 8.04%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또 12월23일자로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같은 달 29일자로 공포됐고, 이를 토대로 올 본예산에 소요비용이 책정, 역시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의정비 최종 결정금액은 주민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 여론조사 금액을 초과해 의정비를 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통보해왔다.
행정안전부는 또 재의하지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며, 위법한 조례를 토대로 한 예산집행행위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군은 지난 10월21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설문조사금액을 2011년 대비 2.9% 오른 3천223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 적정 57.4%, 높음 38.4%, 낮음 4.2% 등의 응답결과를 얻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군은 이같은 주민의견수렴을 해놓고도 실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기위해 10월31일 개최한 의정비심의위 제3차 회의에서는 2011년 대비 8.04%나 오른 3천384만원으로 확정, 조례까지 개정해 공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는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영암군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은 2011년 대비 2.9% 인상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8.04%로 책정한 것으로 주민의견은 아예 무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오는 19일까지 개정 의결해줄 것을 군의회에 요청했다.
또 군의회도 당초 올들어 첫 임시회를 오는 2월 열기로 했던 것을 한 달 앞당겨 오는 18-19일 이틀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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