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제도 이젠 손 볼 때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2년 01월 13일(금) 09:30 |
본보는 최 의원이 겪은 사고를 가장 먼저 보도했을 뿐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까지도 심도 있게 지적한 바 있다. 또 한창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젊은 지방의원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의정활동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는 최 의원을 지방의원으로 뽑은 유권자들도 뜻하지 않은 일이다. 몇 달 정도라면 별 상관없겠지만 1년이 넘고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면 상황이 다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소위 의정비 지급상의 문제점은 차원이 또 다르다. 지방의원의 보수가 과거 ‘무보수 명예직’에서 공무원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연봉개념으로 바뀐 이상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할 경우 ‘차등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더구나 최 의원처럼 장기간 의정활동 불능상태일 경우 ‘제한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의 용퇴를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않다. 진정 유권자와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외면만 할 일이 아니라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다. 그 때까지는 최 의원의 쾌유를 거듭 기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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