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바우처 사업 시행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2년 01월 20일(금) 09:23 |
스포츠바우처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습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
군은 2011년도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30여명에게 매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의 강좌비가 지원된데 이어 금년부터는 40명으로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바우처 카드시스템이 도입되어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강좌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내 만 7-19세까지의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월 최대 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고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및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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