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재산관리 부적정 논란 ‘확산’ 현행법상 사업단과 작목회영농조합 합병 불가, 절차이행도 안해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2년 02월 17일(금) 09:33 |
김종팔 단장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법적 다툼 이어져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재산관리 부적정 지적(본보 2월3일자)과 관련해 영암군이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 회신내용을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영암군의원들이 군의 질의가 잘못됐다며 전남도에 ‘회신 철회’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김종팔 단장은 재산관리 부적정 문제를 지적한 군의회 김철호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영암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질의 및 회신 내용은?
16일 군과 군의회 이보라미·김철호 의원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3일 오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 문제점에 대한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질의·회신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단 또는 지자체 소유로 소급 추진해 사후 관리하라는 지침에 따라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경우 보조금시설물(무화과유통센터)에 대해 당초 2009년10월22일 참여주체인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되었다”면서 “2010년11월8일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조합법인이 합병, 영암녹색무화과(주)가 설립 등기되어 생산자단체형태에서 주식회사형태로 법인 전환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어 “농업회사법인 영암녹색무화과(주) 설립 후 2010년11월9일 현물출자형식으로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조합법인 소유지분의 5분의1을 영암녹색무화과(주)로 소유권 일부 이전하였고, 2011년12월2일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조합법인 나머지 지분 5분의4를 영암녹색무화과(주)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면서 이처럼 “명칭상 사업단 및 자자체 명의가 아닌 농업회사법인 영암녹색무화과(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한 사항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저촉되거나 위배여부를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단(즉,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단의 자산도 주식회사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 회신 철회 요청은 왜?
이에 대해 군의회 이보라미·김철호 의원은 “군이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낸 질의서가 잘못됐다”며 회신 공문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요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전남도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사업단의 자산도 주식회사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으나 그 전제가 된 영암군의 질의는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법인이 합법적으로 합병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 부적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 두 의원은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합병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합병은 법률상 불가하고 ▲합병을 위한 절차위반문제도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법률상 비영리법인은 해산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합병 분할은 법률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인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영리법인인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법인이 합병해 영리법인인 녹색무화과(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법률규정을 별개로 하더라도 회사의 합병은 상법과 해당회사의 정관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상법에 규정된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결의, 합병에 따른 등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의결 받은 바 없고, 합병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 및 결의한 바도 없으며, 청산인 선임 등 해산등기도 이행한 바 없다’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두 의원은 “영암군과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주장처럼 합병이 되었다면 합병 이후인 2011년과 2012년의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는 녹색무화과(주)가 되어야 마땅한데도 사업집행은 여전히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어 합병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법인이 합병하기로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해산이나 청산 등의 절차가 보류된 상태로 보고 있다”면서도 “두 의원이 회신 공문 철회 요청을 했고 전남도가 이에 대한 법률검토 등에 착수한 만큼 최종 판단은 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클러스터사업단 입장은?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김종팔 단장은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법인이 합병하는 데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법인화 하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합병이 아닌 출자방식으로 녹색무화과(주)를 출범시킨 것이며 이는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법인, 삼호농협, 영암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현행법상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법인의 합병이 불가하다는 사실은 이미 지엽적인 문제일 뿐 핵심은 녹색무화과(주)가 무화과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할 주체인지 여부 아니냐”면서 “감사원이 이미 관련 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는 등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줄 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단장은 군의회 김철호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무화과 납품가를 근거 없이 높게 책정했다느니 급여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2년 연속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 28억원의 상 사업비까지 받은 객관적인 평가결과까지 폄훼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향후 전망은?
이보라미 의원 등은 현재 개회 중인 군의회 폐회 후 의원간담회를 열어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호 의원은 “군의회 차원의 감사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사실을 사법당국에 제출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을 둘러싼 대립은 결국 상위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해소될 것 같다. 따라서 이로 인한 영암 특산품 무화과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 상황으로선 이보라미·김철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상 이에 대한 의혹해소가 우선순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유권해석을 차일피일해서는 무화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과제는 무화과클러스터사업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리는 일이다.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따라서 서로 감정을 앞세울 일이 아니라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운영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부터 투명하게 살펴보고 그 정상화에 빨리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