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화과클러스터 재산관리 논란 증폭 사업단, 2010년4월 道 시정조치 지시 이행 안 해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2년 02월 24일(금) 09:29 |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재산관리 부적정 논란과 관련해 전남도가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이보라미·김철호 의원이 제안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를 열었으나 부결시켰고, 이에 반발한 김 의원의 상임위 발언에 대해 ‘품위유지위반’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서 징계하기로 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보라미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단의 부적정한 재산관리가 2010년 이미 전남도에 의해 지적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취득자산을 다른 법인인 녹색무화과주식회사에 출자 및 매매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10년4월14일 사업단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사업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 양도 대여한 경우가 있으면 이를 즉각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업단은 이에 따라 같은해 5월11일 운영위를 열어 당초 사업단 참여단체인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법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사업단 명의로 등기 회복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녹색무화과주식회사로 자산을 출자 및 매매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단은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법인과 합병해 녹색무화과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산을 승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합병은 당초부터 법률상 불가능, 등기회복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20일 이 의원 등이 낸 사업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을 열고 심의한 끝에 찬성 2, 반대 4, 기권 1로 부결시켰다. 또 운영위 과정에서 한 김철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하고, 그 수위는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삼호지역 무화과 재배농민 100여명은 군의회의 감사청구안 부결 등과 관련해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 28일 회의를 열고 주민서명을 통한 감사요청 및 사법기관에 진정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