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클러스터 관련 의혹 빨리 해소하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2월 24일(금) 11:30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제기 파장이 확산일로다. 재산관리 부적정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는 사업단이 만든 주식회사에 대한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의뢰되고 회신내용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사업단측은 문제를 제기한 지방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영암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간 무화과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 보듯 한 것이다.
사업단의 재산관리 부적정 논란에 뒤이은 유권해석을 둘러싼 문제는 ‘해프닝’에 가깝다. 군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사업단이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조합법인과 합병해 영암녹색무화과(주)가 설립 등기되어 생산자단체형태에서 주식회사형태로 법인 전환된 바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재산관리 적정여부를 질의했고, 따라서 회신결과는 당연히 오류이기 때문이다. 사업단 역시 법률상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유권해석 회신 및 회신 철회 요청 소동은 군 친환경농산과의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단 측에서는 최근 이어진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2년 연속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 28억원의 상 사업비까지 받은 객관적인 평가결과까지 폄훼하는 일이라며 김철호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사업단 측은 감사원이 나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운영이 과연 문제 있는지 신속하게 감사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히기도 했다.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제기된 문제나 의혹은 빨리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영암을 대표하는 특산물이자 장래 엄청난 부가가치효과가 기대되는 무화과산업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치부하거나 무화과 재배농민들 사이의 알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일임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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