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3월 16일(금) 10:29
군은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확정하고 3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제도다.
군은 2011년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650여건에 대해 3천500만원, 경유차량 1만3천700여건에 대해 3억5천여만원 등 3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기간은 2011년7월~12월 사용분이다.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 내 지역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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