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아지 가격 하락 차액보전 군, 610농가 3억8천여만원 지급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 2012년 03월 16일(금) 10:36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가 안정기준가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4~5개월령 평균 송아지 가격이 당초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낮았기 때문에 지급하게 됐다.
송아지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전해 준다.
이번 보전금 지급대상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어미한우로부터 2011년 7~8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로 총 1천260여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5월 말일까지 영암축협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